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= [[영창]] 제도 폐지 ==== 국방부는 2018년 '[[국방개혁 2.0]]'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[[영창]] 제도를 폐지하고,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. 2019년 10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, 현행 강등, 영창, 휴가제한,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, 감봉,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 해당 안건은 2020년 1월 초 법사위를 통과하였고, 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123년만에 영창제도는 폐지되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678456|관련기사]] 해당 개정안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